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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20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560;공1989.12.15.(862),1799]
판시사항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 변경되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매입세액을 추징하거나 그 공제매입세액의 납부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과세요건 내지 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을 정사하여도 시행령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피고의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 같은법 제1조 )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1항 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이 각 과세기간 중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제3조 , 제18조 , 제19조 ) 일반과세자가 특정 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이 같은법 제36조 의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없이 법률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하여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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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4.선고 87구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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