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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5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달리게 한 채 운전하는 등으로 음주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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