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2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익산경찰서 경비 교통과 G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에서 차량을 세우려고 하고, 경위 I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 음주 단속 중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 발진시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보닛에 손을 짚고 있던 경위 H을 차량 앞 범퍼로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의 핸들을 잡자 경위 I을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약 30m 가량을 빠르게 진행하여 경위 I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수부의 타박 및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음주 단속 현장 등 사진 및 블랙 박스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