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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6:2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용마로 30 여성회관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이미 세 번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즉 음주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하게 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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