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3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0: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의 모친 E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3,000만원 가량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자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들과 서로 언쟁 및 몸싸움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F 캠 리 승용차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그 차량 보닛에 매달리게 하여 10미터 가량 이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