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F은 좌측 천골 골절 등 전치 12 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140km 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E의 상해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출혈로 보행장애와 청력장애를 겪고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