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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38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정신을 잃었고( 공판기록 제 59 면), 깨어 보니 피해자, F,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넘어져 있었으며( 공판기록 제 63 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사건 당 일로부터 며칠 후에 G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65, 66 면). 위 진술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을 피해 자가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아무리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G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내용은 전문 진술로서 G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원심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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