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36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 경부터 2013. 4. 19. 경 사이에 영주시 C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이하 ‘C 토지’ 라 한다 )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 10여 그루를 뽑아내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길이 20m, 폭 7m, 높이 2m 가량 절토한 후 절토한 흙을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E 토지( 이하 ‘E 토지’ 라 한다 )를 성토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검사는 2016. 3. 2.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과나무 손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과나무 및 사과나무가 심어 져 있던 토지가 모두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토지를 절토하여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사과나무 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당 초 F가 E 토지를, G이 E 토지에 붙어 있는 C 토지를 각 소유하였던 점, ② 그 후 피해자는 2003. 1. 6. G으로부터 C 토지를, 피고인은 2009. 3. 17. F로부터 E 토지를 각 매수한 점, ③ F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E 토지를 소유할 당시 C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의 허락을 받고 위 C 토지의 일부에도 사과나무를 심었다”( 공판기록 제 80, 81 면), “ 전봇대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밑으로는 F 가, 그 위로는 G이 각 사과나무를 심었다”( 공판기록 제 94 면) 고 증언하였는데,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12 내지 14 면) 을 보면 C 토지 내부에 전봇대가 있어서 F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