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581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C는, 2016. 5. 27. 15:00경 피고 B이 업무용으로 렌트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서울 잠실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12길 8 올림픽대로 여의2교 부근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도로상에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연이어 원고 차량도 앞범퍼 부위로 선행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자차보험을 통해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에게 2016. 8. 2. 대차료조로 2,000,000원, 2016. 8. 3. 원고가 지급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담금조로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8. 원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차량수리비조로 18,26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업무를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대차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5. 27.부터 2016. 6. 20.까지 25일간 원고 차량을 수리하느라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할 수 밖에 없었는데, 원고 차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