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258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9. 13:01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서울톨게이트 앞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자기 차로와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우측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5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2개의 차로가 1개의 차로로 합쳐지는 형태로 차로의 개수가 줄어들고 합쳐진 차로의 폭도 줄어들고 있는 병목구간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을 비롯하여 많은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 차로에서의 차량통행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자기 차로 전방의 차간거리가 늘어나자 우측에서 피고 차량보다 약간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원고 차량의 우측면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로의 폭이 줄어듦에 따라 피고 차량을 비롯하여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