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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78] 피고인은 2014. 11. 17. 06: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소주 1병, 통오징어 철판구이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F로부터 위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04] 피고인은 2015. 2. 18. 21:1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933]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안산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보쌈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주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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