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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고,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32』 피고인은 2013. 11. 18. 10:25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013고단8551』 피고인은 2013. 12. 23. 16: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안주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2013. 12. 25. 01:30경 인천 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뚝배기 불고기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014고단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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