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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7가합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D(2017. 3.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망인은 2010. 11. 22. C와 이혼하였고, C가 피고의 친권자로서 현재까지 피고를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9.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효도각서를 작성받았다.

효도각서 망인은 앞으로 원고가 가장 중요시 하는 조상님 묘역관리, 제사 참여를 원고의 지시대로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원고의 상가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형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잘 보살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매달 부모님 용돈 35만 원을 지급하고 주 1회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습니다. 만일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과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7. 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증여계약서 망인의 모든 재산(별지 목록1 제1, 2항 각 부동산, 이천시 E 토지 및 건물 전부, F, G 및 연금저축, H은행 예금 및 펀드, I, J은행 예금 및 펀드 등 망인 재산 전부) 망인은 원고와 약속한 사항들(조상 묘역 관리, 제사 관리, 상가 관리, 용돈 지급, 부모님댁 방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위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며 망인은 이를 수락합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날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1, 4호증의 망인 이름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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