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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78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의 가항 기재 부동산 중 각 52,873,837/211,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망 I(이하 ‘망인’)은 2015. 5. 3. 사망하였는데, 장남 피고 C, 차남 소외 J, 차녀인 원고 A, 삼녀인 원고 B, 장녀 소외 K, 사녀 소외 L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그리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 피고 E, F는 피고 C의 자녀, 피고 G, H는 J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상속 재산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상속채무)는 국유재산변상금 808,660원, 간병인급여 1,800,000원 합계 2,608,660원이다.

재산 종류 내용 가액(원) 부동산 부산 서구 M 토지 및 건물(이하 ‘M 주택’이라 한다) 지분 11/15 306,636,198 예금 동대신2동 새마을금고 N 계좌 8,052,982 예금 동대신2동 새마을금고 O 계좌 12,366 예금 한국투자증권 P 계좌 3,882,884 현금 망인의 주거지 보유 411,000,000 합계 729,584,430 [표1] 상속개시시 망인의 적극재산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1) 부산 사하구 Q 대 501㎡ 및 그 지상건물 망인은 2006. 12. 27. 부산 사하구 Q 대 50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는 ‘Q 대지’, 위 지상건물은 ‘Q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Q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C, D에게 각 3/10 공유지분을, 피고 E에게 4/10 공유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 C, D, E은 망인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증여받을 때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16억 9,800만 원을 승계하였다. 2) 부산 서구 R 대 91㎡ 및 그 지상건물 망인은 2012. 11. 28. 부산 서구 R 대 91㎡ 및 지상건물(이하 ‘R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남인 J에게 증여하였다.

J는 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소외 S에 대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승계하였다.

3 대구 동구 T 잡종지 12,973㎡ 중 28,099.3/63,712 지분 위 토지는 피고 C, D, E이 Q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인 2006. 12. 28.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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