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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망 C은 2015. 11. 20.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과,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6명의 자녀들이 있다.

따라서 D의 상속분이 3/15,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망인의 병원비 관련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928,210원(= E병원 입원비 606,950원 F의료원 입원비 321,260원)을 지출하였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조비 관련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에 사용된 상조업체의 회비 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의금 관련 주장 망인의 장례식 당시 들어온 부의금 약 2,000만 원 중 적어도 650만 원은 원고의 앞으로 들어온 돈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망인의 예금채권 관련 주장 1)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운봉농협 계좌(G)에는 예금 잔액이 4,636,650원이었고, 피고가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36,650원 중 원고의 상속분 2/15에 해당하는 618,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 명의의 남원농협 도통지점 계좌(H)의 2015. 10. 20.경 예금 잔액은 7,905,073원이었는바, 위 날 이후 망인은 요양원에 있으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가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05,073원 중 원고의 상속분 2/15에 해당하는 1,0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망인의 기타 재산 관련 주장 1 망인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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