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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0634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9. 9. D와 혼인하여 D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및 E, F를 두었다.

나. 망인은 1976. 12. 24. D와 이혼하였고, 2011. 4. 1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 G 대 1,064㎡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부산 해운대구 H 답 146㎡ 중 1/2 지분, I 학교용지 783㎡ 중 1/2 지분, J 답 18㎡ 중 1/2 지분, 밀양시 K 임야 127평 중 31.5/12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지분은 2006. 12. 28.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4,828,050,000원에 매도되어 2007. 1. 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7. 6. 21. 법무법인 삼풍 증서 2007년 제518호로,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보험, 예금, 펀드 총 10개 항목의 금융자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이 사건 금융자산의 각 항목 및 2007. 6. 21. 당시 각 항목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마.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11. 4. 11. 현재 망인 소유의 금융자산은 외환은행 M 계좌 등에 예치된 예금(이하 ‘이 사건 잔존 금융자산’이라 한다)만 남아 있었고, 이 사건 잔존 금융자산은 합계 14,706,3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중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아래와 같이 망인 소유의 총 3,935,487,858원 = ① 3,070,987,858원 ② 400,000,000원 ③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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