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8. 00:2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수변공원 ‘새들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3. 22:3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신창패밀리아파트 부근 양산천 둑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둑 아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보철물의 상실 및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