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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며, B 혼다 VF 75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4:0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정평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던 D 아우디 A8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위 아우디 A8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2,180,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긴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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