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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6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44]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회장이다.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은 2011. 12. 1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시설대여(리스)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7. 중순경 E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3,0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H에게 위 아우디 A8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시가 1억 2,420만원 상당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37] I은 2007. 3. 2.경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오산시 K 대 5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인접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I으로부터 위 토지개발사업권을 36억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5. 16. 자신의 형인 L를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6. 10.까지 중도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I은 2013. 7.경 위 계약을 해지하되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 관련 잔여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가 2013. 10. 25.경 오산시 세교동에서, L가 여전히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J의 업무와 관계 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창원시 진해구 M공사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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