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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721
업무상과실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1721』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중고차 매매업자인 K로부터, L이 횡령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SLK N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자를 찾던 중 O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매수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승용차의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승용차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L이 O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고정19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시 권선구 P상가 1층 피해자 Q의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R 캐디락 CTX 승용차를 아우디 A8 승용차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캐디락 승용차를 양도하여 주면 아우디 A8 승용차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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