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CTACE110 이륜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차를 친구인 B에게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4. 8. 21. 자정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및 의정부 일원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23:30경 의정부시 가능동 726 의정부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33경 같은 동 652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VF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신고자진술서
1. 의공고 앞 CCTV 영상, 의중학교 앞 CCTV 영상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신고자진술조서
1. E 작성의 신고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