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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덕소역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함과 동시에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앞쪽에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 F(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등), 영상캡쳐 사진 영상 CD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사고장소), 현장사진(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피해자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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