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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6386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하면539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14. 7. 9.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8. 8. 청주지방법원 2014하면539호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6. 8. 24. 확정된 사실, ② 그런데 위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③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총 16개 채권, 채권액 합계 4억 원을 상회하는 채권자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 채권자와 동일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또 다른 건설기계 인도금 및 할부금 계약에 관한 3개의 채권들은 사실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함께 신고한다고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데 지장을 받게 될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악의로 이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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