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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8369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25,388,531원...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판단 피고 C, D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피고 C, D는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1399호, 2014하면1400호 각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4. 11. 18. 각 확정된 사실, ② 그런데 위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C, D는 그 자녀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 점, ② 피고 C, D가 위 면책절차 무렵 파산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채무독촉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피고 C, D가 위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함께 신고한다고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데 지장을 받게 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제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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