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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0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의 일부는 국유지, 주거지 앞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인 상태로 지내던 중 약 8년 전 도로확장공사 관계로 김해시청과 토지 교환을 약속하였으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09:00경부터 2014. 6. 20. 15:00경 사이 김해시 B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개 차로에 15톤 가량의 흙을 부어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현장임장, 김해시청 담당직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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