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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일반대중과 마을버스, 일반 차량 등이 통행하는 도로인 구리시 C에 있는 아스팔트가 포장된 길이 약 60m, 폭 4m의 일방통행 도로의 양쪽 끝 부분에 철제 파이프로 기둥을 설치하고, 그 기둥에 쇠파이프 2개를 가로로 설치하여 그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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