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군산시 D에서 동네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 밑에 건축 폐기물을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도면 및 토지 대장), 현장사진 [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거주자들인 E 등 일반 공중이 보행 및 차량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육로로서, 피고인이 통행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폐기물을 쌓아 놓아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군산 시청 건설과 공무원이 지적도 상 도로가 아니므로 철 구조물을 설치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 담당공무원이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하였고, 이에 증인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건축 폐기물을 쌓아 놓은 기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