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3.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곡선 도로에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도요타수프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도요타수프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5,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지인과 어울리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사정을 잘 모르고 단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