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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5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D 운전의 렉스턴 차량(이하 ‘렉스턴 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리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차량은 2012. 9. 30. 18:35경 안성시 삼죽면 보삼로 소재 천주교공원묘지 부근의 도로를 보개 방면에서 삼죽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고, 렉스턴 차량은 같은 시각 맞은 편 도로를 삼죽 방면에서 보개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위 도로는 오르막 경사의 우로 굽은 곡선 구간에서 언덕의 정상을 지나 내리막 경사의 직선 구간을 거친 다음 좌로 굽은 곡선 구간으로 연결되는 선형 구조이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피고인 차량은 별지 현장 상황 도면 가.

의 위치에, 렉스턴 차량은 180도 가량 회전하여 같은 도면 나.

의 위치에 각 정지했는데, 피고인 차량은 좌측 전륜이 맞은 편 차로(렉스턴 차량의 주행 차로)의 1차로에, 우측 전륜이 중앙선 차선 위에 있었고, 렉스턴 차량은 좌측 전륜이 중앙선 위에, 우측 전륜이 맞은편 차로(피고인 차량의 주행 차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전면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과 좌측 앞 휀더, 좌측 전륜이 손상되었고, 렉스턴 차량은 좌측 운전석 도어, 좌측 뒤 도어, 좌측 후륜 휠 하우스, 우측 후륜 타이어가 손상되었으며, 렉스턴 차량의 좌측 후륜은 차체에서 분리되었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노면에는 별지 현장 상황 도면 T-1~3과 같은 타이어 흔적과 위 도면 S와 같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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