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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정3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5: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기준)를 따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보수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 이르러,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69세)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하여 앞서 나간 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직후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976,1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불쾌함이나 분노를 느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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