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1.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언행상태는 발음부정확, 혈색은 약간 붉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54번지 앞길에서 병무청 방면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354번지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