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3: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E의 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E의 일행들이 사과하고 D 모텔 503호로 들어가 일단락되었다. 같은 날 04:23 경 피고인은 다시 위 모텔 앞길을 공동 피고인 F(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과 함께 지나가던 중 E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던 것이 생각 나 위 모텔 503호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 빨리 나와 개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E의 일행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욕설을 하고, 위 모텔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 G(16 세, 여) 을 보고 E의 일행이라고 여겨 갑자기 “야 이 씹할 년 아, 너 걸레냐,
남자들이랑 술을 마시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F, 피고 인의 일행으로 뒤늦게 위 장소로 온 공동 피고인 H( 같은 날 소년부 송치 )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과 F, H은 이에 화가 나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끌어 당기고, F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중심을 잃어 길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1회 차 피해자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고, F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H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4. 8. 16. 08:14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