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2: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2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들어 연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케찹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씨씨티브 폭행 장면 사진 및 영상 씨디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 회복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추가 위로금을 지급한 사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