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모습,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폭행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