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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난로의 뚜껑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았고 재차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은 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의 실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실형 전과는 1976년의 것이고 벌금전과도 1991년과 1996년의 것으로 최근 20여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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