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199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다마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8. 10. 0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월곡역 방면에서 상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소외 F 운전의 원고 차량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1. 1.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F, 동승자인 소외 G의 치료비로 합계 1,071,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비로 지출한 1,071,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 중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느슨해지면서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5km 정도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