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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9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8. 23. 08:50경 이천시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2차로에 정차해있던 F 모하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둔부, 우측발목) 등에 대하여, 동승자인 피고 B는 경추부 염좌, 어깨 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에 대하여, 동승자인 피고 C은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19.까지 피고 A에 대한 치료비로 713,250원, 피고 B에 대한 치료비로 710,73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4. 12. 22.까지 피고 C에 대한 치료비로 469,3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41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천경찰서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감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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