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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4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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