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4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