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변경 경위 1) 원고는 2005.경부터 포항시 북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299.55㎡를 임차하여 찜질방 및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0. 4.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그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12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3)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위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및 관리비 월 1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5.부터 2018. 9. 5.까지인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7. 11.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및 관리비 월 1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1. 5.부터 2019. 11. 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5) 원고는 2017. 11. 3. 피고와 1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나머지를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6) 12차 계약 모두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시 원상복구 한다.’고 명시되었고, 1차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약정은 현 임차인에게 승계됨’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었다.
나. 원고의 철거공사 시행 1) 원고는 2018. 7. 5.경 E와 1차 계약의 임차목적물에 관한 철거공사계약(공사대금 1,900만 원, 이하 '1차 철거공사'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를 시행하였고, E에게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0.경 E와 1차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