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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4 2015가합104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690,30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2016. 1. 1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계약기간 : 2010. 2. 22. 2015. 2. 20.(5년) 임대보증금 : 2억 원(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월 차임 : 5,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 3.3㎡당 8,000원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비 부담 : 임차목적물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한 단독계량기에 의한 실 사용량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은 관리비로 분양면적 3.3㎡당 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지급한다. 가.

원고들은 2009. 10. 17. 피고로부터 군산시 D빌딩 중 3층 803㎡를 임차하여 E내과를 운영하여 왔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이 2014. 11. 27. 피고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2015. 2. 20.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2015. 3. 8.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4.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에서, 2015. 3. 1.부터 2015. 3. 8.까지의 차임 1,364,000원(5,115,000원 × 8/30), 관리비 518,400원(8,000원 × 243 803㎡ ÷ 3.3㎡, 소수점 이하 버림 × 8/30), 공과금(전기수도요금, TV 수신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761,260원, 부가가치세 264,366원 합계 2,908,026원을 공제한 197,091,974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196,981,974원은 2015. 3. 17., 110,000원은 2015. 3. 20. 지급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97,091,974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454,013원{(2억 원 - 197,091,974원) ÷ 2}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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