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5171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7. 주식회사 C과 서울 마포구 D(지하1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의 시설전체, 비품일체, 영업권을 대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 직후인 같은 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5. 6.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5. 7. 하순경 장맛비로 정화조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7. 27.경 정화조 배수작업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채무불이행책임) 또는 ②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불법행위책임), 비만 오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천정과 정화조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물이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는 마침내 2015. 8. 20.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이를 이유로 2016. 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5. 8. 1.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