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아반떼 승용차를 대금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2: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철탑사거리 방면에서 수주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주중학교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83,855원이 들도록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