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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정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 30. 2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마동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에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자 좌회전시 유턴 교통표지에 따라 유턴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한 다음 D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좌측 뒷문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등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E), CCTV 사고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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