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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14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1 별지 지하 1층 감정도 표시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권리관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 1) 주식회사 건양(이하 ‘건양’이라 한다

)은 2007. 9.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해당 번지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있는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2층 판매시설 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① 2007. 9. 20. 건양에게 6,7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 사건 C 토지 및 그 지상의 구건물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9,490,000,000원, 채무자 건양,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제5순위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② 2008. 3. 18. 건양에게 6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위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D 토지를 추가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490,000,000원, 채무자 건양,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건양은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그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E, F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08. 9. 19.경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착공하여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였으며, 2011. 1. 12. 구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와 신축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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