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4. 30.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점유상실일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구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항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
) 및 제1, 2 각 토지 지상에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02㎡(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5. 3. 2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5.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제2, 4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07년 11월경 제1, 2 각 토지 지상의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구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되지 않았고 신건물은 계속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신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와 구건물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15. 4. 30. 원고가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한편 피고 C는 피고 B과 신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5. 4. 30.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90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신건물 소유자인 피고 B은 신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