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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12815
기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16. 10. 13. C으로부터 중합기, 샤링기, 볶음기, 메인재생설비 등을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25.경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3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압출기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이를 C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괄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그 이후 C이 2016. 10. 13.경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5,2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를 피고가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나머지 2,2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은 2017. 7. 20.자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불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점, C은 원고가 주장하는 압출기의 5,2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 전체 중 미지급된 잔금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1671 사건)에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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