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7구합1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26.부터 2016. 3. 31. 폐업할 때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크라샤’ 바위나 큰 돌을 작게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기계인 쇄석기(crusher)를 의미한다. 라는 중장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판매하고 2013. 4. 15. 공급대가 2억 8,000만 원(공급가액 254,545,454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293,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거래의 소개인으로서 D로부터 소개료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기계를 D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C에 매도한 공급자가 아니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D가 E에 2013. 3. 27.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계약금 7,000만 원은 2013. 3. 27.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3. 29.까지,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3. 4.까지 각 지급)에 매도한다는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이하 ‘①계약서’ 또는 ‘①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①계약서는 F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D는 2013. 6. 26. E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니 ①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3,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