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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11747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총판업체로부터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2) 피고는 2017년 4월경까지 C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 제품 매매대금 지급 1) 피고는 2011년경 종합편성채널과 E에 C의 기업용 소프트웨어(Network Production System 및 Archiving Solution)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자신이 영업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의 물량을 재판매하되 그 매매대금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11. 9. 29. C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28,145,395원(= 공급가액 480,132,178원 부가가치세 48,013,217원) 상당의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매매대금(이하 ‘선불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중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장기간 원고에게 납품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하여금 2015년 2월경 E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해당 물량을 원고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D에 발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따른 납품을 하지 않고 있던 물량을 원고를 통하여 D에 납품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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