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10:0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매형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해당 경찰을 잘 아는데 단속당한 것을 무마시켜 줄 수 있으니, 경비 조로 100만 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에게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