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2 2015가합1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증인 A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5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30.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278,018,502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4. 30.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에이인더티앤에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등부 2014년 제2796호로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10, 11, 12, 13번은 그 소유권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7. 공증인 A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58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압류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10, 11, 12, 13번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arrow